• 2025. 3. 8.

    by. info-o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와 신청 조건, 조기수령시 장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목차]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와 신청 조건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지급되지만,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조기수령

     

    2025년에는 1966년생이 만 59세가 되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것.
    •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일 것.

     

     

    A값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5년 기준 3,089,062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해 이 금액 이하이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1년 총급여가 4,928만2,888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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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에 6%,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로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예시) 정상수령시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조기수령할 경우

    • 5년 조기수령시 30% 감액 : 70만원
    • 4년 조기수령시 24% 감액 : 76만원
    • 3년 조기수령시 18% 감액 : 82만원
    • 2년 조기수령시 12% 감액 : 88만원
    • 1년 조기수령시 6% 감액 : 94만원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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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때는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 소득공백기를 메워줄 재원이 부족한 경우
    •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연금 수령 기간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점

    •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정상수령 연령에 도달해도 감액된 상태로 지급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 수령 방식

     

    •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입니다.
    •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습니다.
    • 연금 수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와 철회

     

    조기수령 중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수령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평균소득월액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면 철회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A값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중단할 방법이 없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단하고 정상 노령연금으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반 노령연금으로 바꾸려면,

    1.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서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만들고
    2. 그 상태에서 연금 수급 연령(만 61~65세)이 되면 일반 노령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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